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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오늘 중간보고…재수사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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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반드시 대면조사 필요"…소환일정 검토 중
피의자 신분 된 김학의, 적극 항변 나설까 '주목'

연합뉴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재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23일 새벽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단의 재수사 권고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의결, 그리고 이를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면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조사단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김 전 차관을 반드시 대면조사 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두문불출했던 김 전 차관이 남몰래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려다 출금 조치 당한만큼 조사단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불러 과거 1·2차 검찰 수사에서 검토된 적 없는 부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사단은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데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가 관여했다는 진술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이의 금품거래 여부를 확인할 만한 단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주요 혐의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수사가 어려웠다. 그러나 수사 외압과 관련한 직권남용죄, 1억 원 이상 뇌물죄 등은 아직도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곧바로 수사의뢰가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오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중간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법무부 과거사위가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를 의결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게 된다.

기존에 불기소 처분됐던 특수강간 혐의 등 외에 새롭게 드러난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부분만 따로 의결해도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미 김 전 차관의 도주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12시간짜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1달간의 출국금지로 전환했다. 김 전 차관은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항변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은 이제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최대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구상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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