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본격화…공소장 문제 따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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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첫 공판준비기일
임종헌 전 차장 공판엔 시진국 판사 증인신문 예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준비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측은 우선 검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 내용이 공소장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냈다.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여러 정황과 설명을 기재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인정하면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각보다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지난달 보석 심문에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6일과 28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보다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이 계속 진행된다. 임 전 차장 역시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사법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특히 28일 재판에는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재직했던 시진국 판사에 대해 당시 윗선 지시로 상고법원 관련 재판거래 전략을 작성·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따진다. 다음달 2일과 4일에는 정다주·박상언 판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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