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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불법촬영·협박에도 '무처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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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촉발 사건에서 협박·명예훼손만 기소
간통죄 고소당했던 불법촬영 피해자, 윤씨 협박죄 합의해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자료화면)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 성접대' 파문은 엉뚱하게도 배임증재와 사기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났다. 각각 벌금 5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처벌의 전부다. 애초에 문제가 됐던 성접대, 특수강간, 불법촬영 등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그나마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윤씨를 협박·명예훼손죄로 기소했지만 이마저도 공소기각 됐다.

불법 성접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법원 심판대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셈이다. 윤씨의 성관계 동영상 관련 협박죄라도 법원에서 제대로 다뤄졌다면 이후 성접대 사건 재수사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협박 사건의 양태가 윤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 공직자에게 성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동원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한 정황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2013년 윤씨가 기소된 사건들의 판결문을 보면, 윤씨는 2011년부터 알고 지낸 사업가 A씨와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A씨와 그 지인들을 협박했다. A씨와 함께 어학원을 운영하던 동업자를 찾아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고, A씨 소재를 말해주지 않으면 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는 식이었다.

이러한 윤씨의 행위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김 전 차관 사건의 피해 여성들은 윤씨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성접대를 거부하면 촬영해둔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A씨 사건은 윤씨의 고위 공직자 성접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계기였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협박죄·명예훼손죄로 축소됐다. 둘 다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닌 강요·협박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고 촬영도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수십회 만난 점 등에서 내연관계로 보고 성폭행 혐의를 제외한 채 불법촬영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촬영 여부를 피해자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A씨 사건을 맡았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동영상에서 A씨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A씨는 처음엔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적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협박과 명예훼손죄만 적용된 상황에서 A씨는 2013년 12월 26일 재판부에 윤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합의서를 제출했다. A씨는 당시 윤씨 부인인 김모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A씨가 처벌불원 합의서를 내기 이틀 앞선 12월 24일에 A씨에 대한 간통죄 고소를 취하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윤씨 기소에서 성접대와 관련된 혐의는 모두 누락되고 간접적으로 기소된 죄목들마저 피해자가 쉽게 합의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며 "윤중천의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덮으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도 가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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