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 던 조양호 회장.. "KCGI 요구 안건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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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손 들어준 서울고법.. 한숨 놓는 조양호 회장
한진칼, KCGI측 주주제안 주주총회 안건서 삭제

 

한진칼의 이사를 교체하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과 전횡을 바로잡겠다며 주주총회 표대결을 준비했던 KCGI의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진그룹은 21일 'KCGI는 주주총회 주주제안 자격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한진칼은 3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3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 한진칼의 항고를 받아 들였다.

한진칼은 지난 3월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KCGI가 주주총회에 대비해 내놓은 안건은 감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등 총 7가지다.

KCGI는 상법 제363조의2 규정을 근거로 주주제안이 적법하다는 입장인데다 1,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물리적으로 한진칼 주총일인 29일까지 판단을 얻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판결로 주주총회에 대비해 사내외 소수 주주들을 상대로 지지표 규합작업을 벌이던 한진칼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은 경영권이 흔들리는 위기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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