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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패스트트랙…여권 "바른미래 대안,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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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청와대 "공수처 취지와 안 맞아" 반대 입장
"공수처, 기소권 없으면 검찰 권한 여전히 막강"

5당 선거제도 합의문 들어 보이는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선거제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멈춰섰다.

이 문제로 내홍을 겪은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과 함께 태울 개혁법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내놨지만, 여권에서는 "공수처 취지가 흔들린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청와대도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바른미래당에서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운 안을 내놓을 것 같다"면서 "지금 상태라면 패스트트랙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사무총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게 기소권을 뺀 수사권을 주고, 공수처장 추천도 야당에서 반대하면 불가능하도록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여야 1:3으로 추천위원 구성, 3/5 찬성때 공수처장 임명)을 던져놓고 배수진을 쳤다.

자신의 안이 받아들여들여지지 않으면 선거법 개편을 포함해 더 이상 패스트트랙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안 가운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부분은 도처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기소.수사권을 갖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애초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당 관계자는 "공수처 관련 기소권을 검찰에 주면 검찰은 여전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면서 "추천위 구성문제는 협상을 해볼수 있지만 이건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비슷한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를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논의가 이대로 결실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안에서는 "선거구 개편에서 의석수 손실을 감수하고 개혁 입법을 추진한 것인데 이 정도면 할만큼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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