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13년 '김학의 동영상' 검찰에 제출한 이유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검찰 "동영상으론 특수강간 혐의 입증 못해"
경찰 "동영상은 김학의 거짓 증명하기 위한 자료"
피해자 진술 검찰조사서 번복된 배경도 살펴봐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3년 경찰이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성행위 동영상'을 검찰에 제출한 것을 두고 검·경의 해석이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영상에서 강간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나 정황이 없고, 경찰도 동영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죄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피해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김학의) 동영상은 이미 언론보도가 돼서 검찰에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김학의 동영상'이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아닌, 단순히 '별도' 자료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영상을 특수강간의 증거물로 제출한 게 아니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낸 것"이라며 반박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음에도,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윤씨 소유 별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 당시 윤씨 등 당사자들의 휴대전화에서 김 전 차관의 연락처가 '학의형'으로 저장돼 있던 점도 윤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실제 윤씨는 검찰조사에 가서는 김 전 차관과의 친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자료사진)

 

결국 경찰이 제출한 '김학의 동영상'이 그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만큼, 검찰이 해당 영상에서 강간으로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건 본질을 벗어난 대답이라는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피해 여성 여러명은 윤씨로부터 폭행 등 협박을 당해 해당 별장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의사에 반한다는 걸 확인해야하는데, 확인 과정서 피해여성 중 한 명이 강간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했다"고 밝혀 이 역시 검·경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벌어진 일이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시점은 2013년이다. 피해자 진술 말곤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진상 규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윤씨를 2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전날까지 모두 5차례 조사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정부 고위간부와 유력 정치인, 기업 대표 등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성상납 등 향응을 수수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이 윤씨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첩보문건에 대한 확인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