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선거운동 빌미로 한 '증오 연설' 적절 대응" 첫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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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21일부터 통일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법무성이 선거운동을 빌미로 '증오 연설'을 할 경우 인권침해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라고 전국 법무국에 지시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법무성은 선거 입후보자가 가두연설에서 증오 연설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명목으로 한 차별 발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을 전국 법무국에 지시했다.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선거는 차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증오 연설을 사전에 막기는 어렵겠지만, 선거 후 단속할 것"이라며 "인터넷 대책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오 연설과 관련한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종합적이고 적절히 판단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성이 선거에서의 증오 연설 대책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오 연설(hate speech)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뜻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노골적인 혐한(嫌韓) 발언이나 시위,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발언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증오 연설 대책법을 제정했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혐한 시위를 주도한 단체 출신의 사쿠라이 마코토가 출마해 가두연설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방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일본에선 이날부터 홋카이도와 오사카 등 11개 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 선거 등 한 달간의 통일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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