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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0억원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 강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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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등 10명 입건…공모 혐의 짙은 A씨도 함께 구속영장
아레나 등 강남 일대 클럽 운영하며 탈세한 혐의

 

경찰이 60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를 받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와 공범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와 강씨를 도운 A씨에 대해 탈세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 등 관련자 10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씨와 공모 혐의가 가장 짙어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씨와 A씨를 소환 조사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국세청에 강씨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강씨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강씨를 제외한 다른 업소 사장만 고발했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는 아레나를 세무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을 지난 8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레나 외에 강씨 소유로 추정되는 10여개의 유흥업소의 탈세 혐의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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