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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의 분식 의혹' 삼성바이오 주총 안건 반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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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천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함께 김 전무에 대해 해임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삼성바이오는 김 전무를 다시 사내이사로 연임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또 사외이사 후보로 재선임된 정석우 고려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교수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안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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