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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목줄' 미착용 반려견, 주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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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안전관리의무를 지키지 않는 견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목줄 미착용 등으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법에 규정된 맹견종 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해당된다.

또 앞으로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시설에 출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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