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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 가능하세요" 은행원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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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저금리 대출 광고 일단 의심부터
앱 설치 유도해 휴대전화 악성코드 심고
''신용도 높이려면 기존 대출금 갚아라" 금전 요구

(사진=연합뉴스)

 

하루 돈벌이로 빠듯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40대 가장 A 씨는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계약금 마련에 골몰하던 그는 휴대전화로 서민대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은행] 정부지원 서민대출 ○○론 5-7%, 최대 3000만원 대환대출 누구나 상담 가능! (전화→상담 신청 1번)"

시중은행에서 5%대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니 A 씨는 상담이라도 받아보자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다.

"300만 원 정도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상담원은 A 씨의 재산 현황과 타 금융 채무 등 간단한 질문을 하고 전담 직원을 연결해줬다.

자신을 ○○은행 서민금융지원본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B 대리는 우선 A 씨의 신분증과 주거래은행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출을 받고 이자 혜택도 얻으려면 자사 은행 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보내준 뒤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주소 링크를 눌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뒤 B 대리가 알려준 팩스번호로 구비 서류를 전송했다.

B 대리는 "A 씨가 기존에 빌린 채무 금액까지 통합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해주겠다"며 대출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A 씨가 기존 채무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했다.

돈이 급해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채무금을 갚으라는 말에 A 씨는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B 대리는 "이번 기회에 고금리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고 저금리로 갈아타라"라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을 것을 권했다.

잠시 고민하던 A 씨는 결국 카드론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채무금 5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했다.

상담원은 개인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했다.

A 씨가 이를 수상히 여기자 상담원은 "소규모 대부업체라 대표계좌 개념이 없다"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는 계좌"라고 안심시켰다.

찝찝했지만 직원이 불러준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자신이 직접 인터넷으로 대부업체 대표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사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다음날 B 대리는 A 씨에게 연락해 나머지 기존 채무금 200만 원도 상환하라고 했다.

전산 처리 과정에서 A 씨의 채무 비중이 높게 나와 신용점수가 미달됐다는 것이다.

A 씨는 또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말에 화가 났지만 한꺼번에 저금리로 대출받아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상환했다.

B 대리는 다음날까지 현금 1000만 원을 입금시켜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한 대출지급일이 지나도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B 대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서를 찾아간 A 씨는 이것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

◇ 시중은행 사칭 저금리 대출광고..앱 설치·금전 요구

(사진=연합뉴스)

 

대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일당은 기존에 입수한 개인정보 자료를 활용해 무작위로 시중은행을 사칭해 대출 광고를 한다.

피해자들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면 범인들은 대출전용 앱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악성코드 프로그램 설치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 정상적인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 전화로 연결된다.

전화를 받은 범인은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에게서 채무를 상환받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확인한 번호로 전화를 한 것이라 의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대출빙자형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 90%..'지급정지제도' 활용해야

이처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빙자형'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나 문자 대출 광고를 통해 앱 설치를 권유하는 경우를 의심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전 기존 채무금을 상환하라는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의심해야 한다.

또 통장 사본과 OTP 카드를 요구하면 사기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면 우선 돈을 이체한 대포통장에 대해 '지급정지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범죄 행위로 이체된 금전이 다른 계좌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당 은행에 정지를 요청해 금전을 막아두는 제도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현금 인출책이 범행 이후 빠른 시간 안에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 때문에 지급정지로 피해가 회복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감시를 통해 차단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급정지제도는 당장의 피해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지만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다시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며 "피해를 당하고 상당 시간이 지났어도 지급정지제도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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