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모텔방 생중계' 1600명 찍힌 초소형 불법카메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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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IP카메라로 침대쪽 촬영해 전송
회원 4천여명 사이트에 실시간 중계
"플래시로 틈새 비추면 렌즈 볼 수 있어"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투숙객의 사생활을 몰래 찍고 이를 인터넷에 생중계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찰청 제공)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투숙객의 사생활을 몰래 찍고 이를 인터넷에 생중계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최소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영리목적 유포 등의 혐의로 전직 웹하드 업체 운영자 박모(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영남·충청 지역의 모텔 수십곳에서 찍은 영상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료사이트에 생중계해 모두 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렌즈 지름이 1mm쯤 되는 무선 IP카메라를 TV 셋톱박스(위성방송 수신장비) 틈새에 교묘하게 숨겨 침대 쪽을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벽에 붙은 전기 콘센트에 구멍을 뚫거나 헤어드라이어 거치대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 2월 15일까지 경남 양산·대구 등 10개 도시 30개 모텔, 이중 42개 객실을 이용했던 1600명이 찍힌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씨 등은 이렇게 찍힌 HD급 화질의 영상을 모텔 내 와이파이 공유기를 이용해 자신들이 해외 서버에 차린 사이트에 송출했다.

회원 수 4천여명 규모의 이 영어 기반 사이트에서는 모텔방 영상 800여건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고 한다.

일부 실시간 영상이나 편집된 성관계 영상의 경우 우리 돈으로 5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월정액'을 결제한 유료회원 97명에게 제공됐다.

이번 범행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경찰민원포털에 신고가 접수된 지 3개월 만에 박씨와 공범 김모(48)씨가 체포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

박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수도권 등 전국으로 범행을 확대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1실 정석화 실장(사진=김광일 기자)

 

경찰은 아울러 이들에게 3천만원을 투자한 최모(49)씨와 외국에서 카메라를 사도록 도운 임모(26)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수십만원 상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IP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해 상업적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국내 첫 사례"라며 "카메라 고유번호와 무선신호를 결합해 가까운 곳에서 위치를 확인하도록 만든 탐지기를 수사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업소에서는 객실 셋톱박스에 전원 어댑터가 추가로 꽂힌 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들도 조명을 끈 뒤 스마트폰 플래시로 셋톱박스 틈새를 비추면 반짝하고 빛나는 렌즈가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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