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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사육·관리 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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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21일부터 시행

맹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NOCUTBIZ
맹견 소유자는 해마다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됐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 30일까지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오는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특히 맹견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맹견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강화해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반려인은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키는 반려동물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을 편성해 홍보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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