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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김상교 발걸고 '2분 실랑이'를 '20분 행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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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걸어 김씨 넘어뜨린 점도 시인…체포 부당했다"

'버닝썬' 사태 당시 장면(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김상교씨의 폭행 신고와 관련해 경찰의 체포, 수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19일 "경찰이 작성한 김씨의 체포서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의 체포서엔 김씨가 클럽 앞에서 20여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에 수많은 욕설을 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2분 정도인 데다 경찰에 한차례 욕설을 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침해조사국 박광우 조사총괄과장은 "해당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먼저 발을 걸어 김씨를 넘어뜨린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클럽 직원의 진술에 따라 김씨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체포를 경고하지 않은 점, 경찰차 하차에서 체포까지 '3분'밖에 안 걸렸다는 점도 지적됐다.

"판례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이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외에도 급박성 등을 갖춰야 하지만, 김씨의 상황에선 이런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를 역삼지구대로 옮기고 의료 조치 역시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박 과장은 "김씨와 김씨의 보호자, 구급대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뒤 수갑을 채운 채 2시간 30여분 동안 김씨를 지구대에 인치한 것 역시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체포‧구속자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신체확인서'도 누락해버린 점이 미흡한 의료조치와도 연관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경찰청장에 현행범 체포시 체포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범죄수사원칙에 보강할 것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긴 시간 지구대에 인치하지 않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겐 역삼지구대의 책임자급 경찰관 3명에게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료 확인과 외부자문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권고를 충분히 검토해 조만간 공식입장과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역삼지구대 경찰관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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