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사진=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9일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의회민주주의와 당헌‧당규를 함께 파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통해 "선거법은 이미 여야 4당 지도부가 합의를 이루고 각당의 추인을 받는 단계"라면서 "그럼에도 우리 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론 추인 없이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비판의 근거를 들었다.
지 의원의 발언은 김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 같은 중요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 원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대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되, 사개특위‧정개특위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것이라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의 요구가 묵살될 조짐이 보이고, 김 원내대표가 강행 처리 방침을 세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선거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했다.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연동형비례제를 당 소속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당헌에 적시된 절차도 무시한 채, 결과에 있어서도 여당과 정의당에게만 이로운 선거제도를, 주요법안들을 왜 이렇게 처리하려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성토가 나왔다.
지 의원은 "당을 자신의 생각대로 몰고가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면서 "특히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대신하여 국회 운영에 임해야 할 임무를 가진 사람이다. '의무사항' 운운하며 의원의 뜻과 반하게 일하라는 게 아닌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는 오늘 원내대표에게 당 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의총소집 요구서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의 당헌에 따라 의총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내대표는 2일 이내 소집된다.
김 원내대표가 의총을 거치지 않고 민주당 등 여야 4당(한국당 제외)과의 패스트트랙 공동 추진을 하려고 하면서 당내 갈등은 확산되는 형국이다.
당의 내분은 패스트트랙 찬반을 놓고 양쪽으로 갈라서는 모양새다. 지 의원의 의총 소집요구에 동참한 의원들은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이혜훈·정병국·하태경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들이다. 국민의당 출신으론 이언주·김중로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