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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부사장급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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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청구된 전무급 임원 등 3명은 구속영장 기각
檢, '옥시 가습기 원료' 사용처 몰랐다던 SK케미칼 거짓 포착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K케미칼(현 SK 디스커버리) 임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14일 SK케미칼 부사장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양모 전무 등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박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관한 의미있는 자료를 은폐하고 관련 제품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비자들의 '클레임'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중 인체에 유독한 것으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등에 원료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을 공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애초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5일 이 전무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가 중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 SK케미칼이 거짓 주장으로 검찰의 칼날을 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SK케미칼 측이 당시 옥시에 납품한 화학물질인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SK케미칼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 PHMG 원료 공급과 관련해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기소를 피했다.

당시 SK케미칼은 'PHMG를 옥시 등의 제조사가 아닌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 줄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SK케미칼과 옥시 측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관련 내용이 드러난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시도가 이뤄졌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실험 결과를 확보하고도 은폐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7일에는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고모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같은 달 13일에는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한 P사 전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에 관여한 업체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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