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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1344명 새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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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거 혼탁 여전...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조합 비리 근절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 제도개선도 추진

청주 청남농협 안정숙 조합장 당선인 (사진=CBS노컷뉴스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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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1344명이 새로 선출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제2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조합장 1114명 △수협 조합장 90명 △산림 조합장 140명 등 총 134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서 농협 151곳, 수협 14곳, 산림조합 39곳 등 총 204곳은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이번 선거에는 3474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은 오는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선거·당선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 판결로 결정되며 무효가 최종확정될 경우 개별 조합별로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지난 2015년의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때보다는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선거과정에서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개정과 조합의 비리 근절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및 선관위, 국회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 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윤리교육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들은 농업·농촌의 지도자들로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올바로 이끌어 일선조합이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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