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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현행 공제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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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법.사회적경제기본법 연내 통과 나서기로
기재부, 오늘 통과된 미세먼지 법안 예산지원 위해 재정예비비 적극 투입

고위 당정청 회의(좌측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윤창원 기자)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 김정우 의원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또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도 담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이들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 됐다"며 "3월에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하고 4월에 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법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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