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살인마 vs 대통령…전두환 호칭으로 본 '각당속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두환 씨가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사과 한 마디 없는 전 씨에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사진=연합뉴스)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씨에 대한 정치권의 다른 호칭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민주평화당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1일 광주를 찾은 전 씨를 '살인마'로 표현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5.18 학살의 수괴와 전두환의 좀비들' 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살인마 전두환이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며 "내란과 살인음모에서 故 조비오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죄명은 달라졌을지언정 전두환의 패륜본색은 80년 5월에서 한 치 달라진 게 없다."고 적었다.

정의당도 "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징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호칭을 뺀 '피고인'을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의 일"이라며 '씨'를 붙였다.

바른미래당도 '전두환 씨'라고 부르며 "자신이 피로 물들인 광주 앞에 서게 됐다"고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끝까지 예우했다. 사과 촉구에 대한 말 또한 없었다.

전직 대통령예우법 7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 요청 △대한민국의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전 씨는 1997년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가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사람이 스스로 대통령이라 했던 것을 왜 인정해주나", "살인마 전두환이 정답", "한국당 적폐 중 적폐" 등의 반응을 보였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