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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극한 정쟁 중에도 미세먼지법안 8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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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없는 법안 통과...미세먼지법 8건 + 공교육법 1건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LPG차량 누구나 살 수 있도록
교육기관, 지하철역, 항만 등 공기질 관리 강화 등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법도 통과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다. 박종민기자

 

여야는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막말 발언으로 정쟁이 극에 달한 가운데에서도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최종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법안 8개와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등 9개 법안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들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항만지역등 대기질개선특별법▲학교보건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들과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특별법이다.

우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사회적 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해 국가가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했다.

이에 더해 사회재난임에도 미세먼지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고려 자연재난에 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해 정부는 종합적인 저감계획을 세우고 재해영향 평가도 해야한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의 개정으로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해 누구나 제한없이 LPG연료 차량을 살 수 있게 했다.

LPG 차량은 미세먼지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휘발유의 3분의 1, 경유의 50분의 1 수준이어서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통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 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해 종합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수도권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권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권역으로 설정되면 오염 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가 의무 부착된다. 또 지정 권역에 해당하는 시도지사는 특정경유자동차나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들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처리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2021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시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날 통과된 항만지역등 대기질개선특별법에 따라서도 해양수산부장관가 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관리하게된다.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대구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그 발생원인이 항만과 선박이어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한다.

또 학무보들이 참관을 요청하면 학교 장은 공기 질 점검 과정에서 참관을 허용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특별법 개정안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정책 영향 분석 등 적극적인 연구 조사 역할까지 추가했다. 센터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단체 중에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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