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후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법안은 아직 겨울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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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긴급 예산 지원 의견에도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노후 고시원 등에 스프링클러를 전면 설치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모든 노후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13일 현재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다중이용업소법 관련 개정안들은 4건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까진 소급적용이 안 된다.

2009년 7월 8일 이전에 운영을 시작한 고시원들은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국일고시원 화재가 있었던 지난해 11월 예산안을 의결 중이던 국회에서도 전국의 모든 노후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려던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되진 못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고시원의 열악한 사정은 인정하지만, 관련 규정을 만들어놓고 실태 조사를 해서 판단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주 삼자가 1:1:1로 비용을 부담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도록 관련 예산을 신규 반영해 예결위에 넘기자"고 의견을 낸 데 따른 반응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설치 작업 중인 서울시를 제외하고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고시원은 전국 2329곳, 산후조리원은 45개소로 조사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종묵 소방청장은 "국일고시원 화재 바로 다음 날 소방청 차원의 예산 심의가 끝나 다루지 못했었다"며 필요한 중앙정부 몫의 예산이 "내년도 48억 3000만 원을 비롯해 2년 동안 약 29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간이스프링클러 수요는 소방청 자체적으로 파악했고, 중앙정부 몫의 예산은 이미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마쳤던 상황이었다"면서도 "지난해 예산안에 반영시키기엔 일정이 너무 촉박했던 게 사실이었고 올해 상반기엔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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