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홍기자의 쏘왓=""> 입니다.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지난 주 정말 대한민국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임미현> 정말 심했죠. 마스크를 안 쓰면 목이 칼칼하고... 이번 주도 또 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을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미세먼지와 경제,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 홍영선> 미세먼지를 막는 법, 현재로선 마스크 쓰는 것, 실내에서 공기청정기 트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일회용 소모용품이고요.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늘어나면서 마스크, 공기청정기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불만들도 많은데요.
미세먼지가 가계 미치는 부담, '미세먼지 비용'을 추산해봤습니다.
◇ 임미현>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가 한 둘이 아니죠. 건강, 경제 문제. 그래서 환경재단이 국민들을 모아 정부와 중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 측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산 작업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추산했는지 궁금하네요.
◆ 홍영선> 네 그래서 우선 미세먼지 소송을 진행 중인 소송자를 포함해 아이가 있는 10곳의 가정에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계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용 항목으로는 마스크,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의료비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기간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한달 간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미세먼지 농도가 역대급으로 나빴는데요.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나쁨'(35㎍/㎥ 초과) 수준인 경우를 보니까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일평균 기준) 16일이더라고요. 마스크의 경우는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마다 쓰는 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봤습니다.
◇ 임미현> 결과가 궁금하네요.
◆ 홍영선> 집집마다 좀 격차가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한 대 이신 분부터 세 대 있으신 분도 있었고요. 의류관리기가 있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공기 정화 화분을 들여놓으신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공통 항목 등을 뽑아내 4인 가족 기준으로 추산 해봤습니다. 환경재단의 감수를 받았고요.
◇ 임미현> 그렇죠. 집마다 다 다를 수 밖에 없죠 사실. 그렇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나요?
(그래픽=김성기pd)
◆ 홍영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달에 약 5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 임미현> 한 달에요? 너무 많이 나온 거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 홍영선> 네 우선
마스크 비용부터 계산해보자면요.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가격이 다르다보니까, 약국에서 파는 가격 2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고요. 4인 가족이니까 하루에 1만원. 그리고 나쁨 지수가 16일이었으니까
16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공기청정기 비용은 보통 아이 있는 집이 큰 대 하나 또는 큰 사이즈 하나에 작은 사이즈 하나 이렇게 두 대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이즈 100만원, 작은 사이즈 30만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공기청정기 구입 비용만 13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용 연한'으로 나눴습니다. 소비자원의 공기청정기 사용 연한에 따르면 2003년 기준 6년 인데요. 이걸 나누면 1년에 21만 7천원 꼴이에요. 이걸 또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만 8천원이 되고요.
필터 비용도 있는데 2개에 12만원. 6개월에 한 번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이용에만 한 달에 3만 8천원이 들고요.
의류관리기도 요즘 많이들 사시는데요. 140만원 구입 비용을 사용 연한 7년으로 나누면 1년에 20만원. 한 달로 환산하면
1만 7천원이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물걸레 청소기도 많이들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20만원짜리를 5년 사용 연한으로 나누면 1년에 4만원,
한 달에 33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전자제품을 돌릴 때
전기료도 꽤 들더라고요. 공기청정기 두 대에 의류관리기까지
한 달에 3만원으로 추산했고요.
눈이나 코 , 입 세척 등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의약품에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코 세척하는 약품과 인공눈물 등 한
2만원이 나가고요.
기관지염, 결막염 등으로도
의료비가 나가는데 약까지 포함해서
3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총 따져보니까,
29만 9300원이 나왔는데요.
◇ 임미현> 따져보니까 꽤 많이 나오네요.
◆ 홍영선> 여기다가 키즈카페 비용도 추가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맘껏 뛰어 놀지도 못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요즘은 실내 놀이터, 이른바 키즈 카페를 가거든요.
◇ 임미현> 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놀게는 해줘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놀아도 될 걸, 미세먼지 때문에 못해준다는 거군요?
◆ 홍영선> 네 포함시킬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BC 카드가 실제로 미세먼지가 나빠질 수록 키즈카페나 영화관 등의 업종의 매출액이 높게 나온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나쁘면 활동을 하긴 해야 하는데 실내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특히 아이들의 경우 공원에서 뛰어만 놀아도 될텐데 그럴 수 없어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비용에 넣었습니다.
◇ 임미현> 키즈카페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인가요?
◆ 홍영선> 보통 2시간에 1만원이 넘는데요. 아이 입장권은 1만 2000원, 어른 입장권은 4000원 정도이고, 식비도 보통 1인당 8000원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4인 가족이 한 달에 세 번은 간다고 계산해봤더니
19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둘 있는 4인 가족의 월(月) 미세먼지 비용은 총 49만 1300원으로 추산됐습니다.
◇ 임미현> 물론 이 보다 더 적게 들어간 가정, 많이 들어간 가정 있다는 것 청취자분들(독자분들)은 감안해주시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보니 정말 한 두푼이 아니네요. 한 달에 50만원 가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면 가계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고요.
◆ 홍영선> 그렇습니다. 이 계산에 동참해주신 분들 모두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미세먼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최희정씨입니다."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로 인한 가전제품으로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다가 필터나 마스크 등 일회용품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좋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이 미세먼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집 근처에 공원이 많아요.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서 놀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터를 찾을 수 밖에 없죠. 그 돈 지출이 또 만만치 않아요. 뛰어 놀고 싶어하는 애를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고 답답하고..."◆ 홍영선> 전문가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은 물론 가계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서민들 입장에선 주거비 교통비 부담도 큰 데 여름에는 냉방 비용, 봄 가을철에는 미세먼지 비용까지 너무 힘겹다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오는 지경입니다.정부 지자체에선 서민 저소득층 가구에는 최소한의 미세먼지로 인해 수십 만원이 추가로 더 드는 것 좌시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미세먼지도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미현> 앞서 말했지만, 현재 미세먼지 소송은 어떤 상태인가요?
◆ 홍영선> 2017년에 제기된 미세먼지 소송은 모두 91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환경재단이 소송인을 모았고요. 초등학생부터 70세 이상 분들까지, 미세먼지로 인해 예상지 못한 지출로 인한 부담이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재단의 지현영 변호사입니다."일반 시민들 무작위로 받아서 정신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정부에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솔직히 쉽지 않은 싸움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곳에선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로도 소를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대기오염 관련해서 법원이 정책을 고쳐라 이행 명령도 하고요.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이런 대기오염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 항의하고 소를 제기해서 더 강하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홍영선> 반면 정부 측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비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임미현> 그렇죠. 법조계에선 이 미세먼지 소송 어떻게 보고 있나요?
◆ 홍영선>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헌법상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지만 국가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어서 손해 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②미세먼지와 국민 개개인의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난제라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관련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소속 신현호 변호사가 변협 '환경 에너지 문제연구총서'에 실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억제'에서 "구체적 입법이 없더라도 국민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미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 및 이를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법조계도 변화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이미 일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관지 천식 등의 발병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등 여러 차례 대기오염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파란하늘이 사치가 된 현재, 아마 이 미세먼지 소송이 지더라도 또 제2, 제 3의 소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테니까요.
◇ 임미현>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홍기자의>쏘왓(so>임미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