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 "한국당 선거제안은 위헌…패스트트랙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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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제 개편안에 야3당, 민주당과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협상
협상 속도 붙을 듯 "이틀안에 마무리 짓겠다"
"비례대표제 없애는 한국당 선거제도 개편, 위헌 소지 있다 "비판도

야3당(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 합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야3당은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면서 여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원내대표 간 패스트트랙 법안(신속처리 안건 지정)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조찬회동에는 야 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간사 등이 함께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안들을 집중 논의했고, 앞으로 이틀 정도에 거쳐서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과 그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9개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처리과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게 맞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법안 수 축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여야 4당은 이에 따라 12일까지 원내대표간 패트스트랙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각 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패스트트랙 대상이 되는 법안과 해당 법안들의 내용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 4당은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이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헌법 41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는 한국당의 주장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 41조 3항에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 명령 조항이 있다"며 "이건 우리 나경원 대표가 율사 출신인데 이제 헌법도 잊어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 부정하는 발언하신 것"이라면서 지적했다.

한국당의 선거제 개편안으로 여야 4당이 똘똘 뭉치며 패스트트랙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 4당의 협상에는 암초도 적지 않다.

우선 비례대표제 의석수나 연동형 방식 등 선거법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야 4당이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 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대상 법안을 둘러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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