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법)을 의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4건의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해 사회재난의 하나로 규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 처리했다.
법에 따라 재난을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자연 재난'과 인위적 원인에 의한 '사회 재난'으로 분류하는데,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을 고려해 '사회 재난'으로 분류한 것이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미세먼지가 전파 확산 과정에서 계절과 바람 등 자연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자연 재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발생 원인이 인위적이라는 점을 고려 '사회 재난'으로 분류 했다.
다만, 사회재난임에도 미세먼지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고려 자연재난에 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인 저감계획을 세우고 재해영향 평가를 해야한다.
행안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재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