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관여 현직 판사 6명 재판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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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이태종·심상철 판사 대상
대법원, '사법연구' 장소로 경기도 사법연수원 지정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6명이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소된 현직 법관들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전원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사법연구 장소는 현직 법관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그리고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같은 의혹으로 이미 각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현직 법관이 아닌 관계로 대법원 징계 대상자가 아니다.

대법원 측은 "이번 조치는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다른 한편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검찰이 통보한 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이민걸 전 기조실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기소하면서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66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바로 하지는 않고, 기소 내용 및 비위사실통보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인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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