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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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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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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공식 서명한다.

양국은 지난달 10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의 협정안에 가서명한 바 있다.

서명자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나선다.

양국이 정식으로 서명한 특별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짧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된 11차 협상을 곧바로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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