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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대타협 합의…'6년 만에 본궤도' 공유경제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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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업계 한 발씩 물러서며 '출퇴근시간만 카풀 허용' 합의…승차거부 등 개선 안 되면 카풀 전면 허용 다시 고개들 듯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TF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업계 대표자들이 택시-카플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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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대립 속 해법을 찾지 못했던 카풀, 승차공유서비스가 이해관계자들이 한발씩 양보하며 첫발을 떼게 됐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공유경제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어서 정부여당과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 허용' 합의

지난해부터 분신자살과 고소‧고발전(戰) 등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7일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택시카풀사회적대타협기구는 이날 평일에 한해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카풀 전면 불가"를 주장한 택시업계와 "24시간 카풀 전면 시행"을 주장하던 카풀업계가 모두 한 발씩 물러선 것이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택시산업 규제혁파 추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중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방안 적극 추진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승차거부 근절 및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 노력 등도 함께 합의했다.

이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발의예정인 법률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결국 협상을 타결했다"며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양보해주고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 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공유경제 첫발 뗐지만 승차거부 개선‧카풀 허용시간 준수 등 불씨 남아

이번 합의로 차량 공유경제의 첫발은 뗐다는 평가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우버는 지난 2013년 8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다 2015년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단을 받고 퇴출된 뒤 국내 카풀 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2월 카풀 앱 '럭시'를 인수한 뒤 10월부터 카풀 크루(드라이버) 모집을 실시한 이후 순식간에 7만여 명의 운전자를 확보하는 등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고, 카카오카풀에 불만을 제기하며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고 카풀업체를 상대로 고소가 이어지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택시‧카풀업계가 어렵게 합의에 이르며 6년 만에 카풀 서비스가 본격 개시되는 셈이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사진=자료사진)

 

이번 합의에서 택시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승차거부와 불친절문제가 '최선을 다한다'로 애매모호하게 정리됐고,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한 평일 심야시간대가 카풀 허용시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택시업계가 승차공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카풀 허용시간 확대 여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권수 회장은 "승차도 언제 어느 시간에 콜을 하든 5분내 도착하도록 서로 모빌리티 업계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형태가 합의되지 않은 '규제혁신형 택시 플랫폼'이 과거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던 '합승'으로 정리될 경우 여론이 곱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풀업계도 합의된 시간을 벗어나 영업을 할 경우 다시 택시업계의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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