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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 7월 징벌적 손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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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 발표
스마트 제조혁신 및 벤처창업, 소상공인 지원, 공정경제 추진

(사진=연합뉴스)

 

NOCUTBIZ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벤처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건수를 확대하고 지방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임대주택 4만여호가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중점 추진방향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혁신 창업, 벤처국가 실현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 지원 ▲ 공정경제, 개방형 혁신을 꼽았다.

우선 스마트 제조혁신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2만개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을 3만개로 확대하고 올해 예산을 전년에 비해 2.6배 증액한 3,428억원을 배정했다.

지방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만 2천여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여행, 학습, 스포츠 분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 벤처 창업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벤처펀드 4조 8천억원을 조성하고 오는 2022년가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대학내 창업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2022년까지 6천억 규모로 조성하고 올해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1,9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지방투자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건수를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9만여건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해 3만여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소공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오는 2022년까지 10곳 조성해 제품개발과 온라인 공동구매,판매,전시장 등을 종합지원한다.

공정경제, 개방형 혁신과 관련해서는 중소 벤처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올 상반기중 상생법을 개정해 기술 탈취 여부 입증은 피해 기업이 아닌 가해기업이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거래기록 시스템도 도입한다.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 경제 구조 아래 새로운 혁신전략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기술,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개방형 혁신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을 국내외에 만들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구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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