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산업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30대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청주의 한 전자제품 전 직원 A(38)씨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중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해 동일제품을 생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품이 완성되면 원래 받던 월급 이외에 성공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기술은 해당 업체가 수 년 동안 수십억 원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뒤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있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