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k-2전차. (사진=연합뉴스)
K-2 전차기술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유령회사까지 이용해 터키 무기중개인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예비역 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중개인으로부터 K-9 자주포사업 납품 청탁을 받는 대가로 십수억원을 챙긴 방위산업체 임원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전직 터키 주재 무관 고모 예비역 준장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직 임원 김모씨를 배임수재죄 등 혐의로 7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준장은 2003년부터 5년간 터키 무관으로 재직하며 국내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고 준장은 방산업체 현대로템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해 수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대가로 터키 무기중개인 A씨로부터 약 8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 명의로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 KTR 리미티드(KTR Limited)를 설립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09년부터 3년간 뇌물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 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 보유 기관이나 업체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직 임원 김모씨도 중개인 A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13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터키 방산업체의 생산제품이 국내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국내 공무원으로 하여금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했다.
김씨는 또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에 납품하는 다른 회사들로부터 부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약 7억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