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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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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경검역·불법 수입축산물 단속 강화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야생멧돼지 방역관리 강화

(사진=자료사진) 확대이미지

 

NOCUTBIZ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의 예방을 위해 국경검역과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ASF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국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의 여행객 기탁·휴대 수화물에 대해 오는 4월부터 검역 전용 X-ray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검역탐지견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밀집지역의 수입식품판매점 및 인터넷 상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돼지에게 열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남은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경기·강원 북부지역 등의 야생멧돼지를 수렵·포획해 ASF 검사를 확대하고 전방 군부대의 남은음식물을 야생멧돼지에게 급여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산 사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ASF 정밀검사와 함께 베트남산 수입사료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공항·항만 불합격 돈육가공품, 선박·항공기내 남은음식물,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등 취약농가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국 양돈농가 대상으로 담당관을 지정해 매월 1회 현장방문과 매주 1회 전화 등을 통해 ASF 예방수칙과 이상증상 발견시 신속 신고 등 방역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미 구축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활용하고 국내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검역·방역대책이 추진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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