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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내 첫 마약사범의 모바일상품권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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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2천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압수…21명 구속

A 씨의 범죄수익 흐름도. (사진=수원지검 자료 갈무리)

 

검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약사범이 사용한 가상계좌의 모(母)계좌와 연동된 모바일상품권이 실질적 범죄수익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와 판매사범 2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1명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각각 불구속 기소, 기소 중지, 수사 중에 있다.

이들로부터 3만 2천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972g과 엑스터시(MDMA) 602정도 압수했다.

검찰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다.

A(38)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2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 개설한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후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당시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해 직접 사용하거나 현금화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인터넷 모니터링과 가상계좌 추적 등을 동원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A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모바일상품권 지급청구권에 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지난달 18일 A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국내 최초로 가상계좌의 모(母)계좌와 연동된 모바일상품권이 실질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금액은 수천만원으로 집행 중에 있다.

캄보디아에서 SNS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주범도 붙잡혔다.

B(43) 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인터넷 광고와 SNS, 국내 유통사범 2명을 통해 내국인 2천여 명에게 약 16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고 국내로 필로폰 600g과 엑스터시 100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B 씨는 캄보디아에서 파키스탄으로 도주하려다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돼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다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한 50대 남성도 검거됐다.

C(50)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700여 차례에 걸쳐 4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며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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