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 누출 사고 당시 모습. (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제공)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 가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포스코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양재호 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53)씨와 B(50)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양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철강 부식 실험에 사용한 위험물질인 황화수소를 제대로 중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수와 혼용해 보관하다가, 폐수업체에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위험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스코 측은 황화수소를 중화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중화돼 있지 않은 폐수를 처리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 사고로 처리업체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지는가 하면 옆 공장 직원 6명도 누출된 가스를 마셔 병원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