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교육부가 지난 2014년 6월 26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취하였던 고발에 대한 취하서를 5일 검찰청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고발 취하서에서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보면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한 바 있으나,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현재까지 재판 계류 중 또는 징계요구 중에 있어 이번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33명은 대법원 계류 중, 13명 징계의결보류, 122명 징계의결 미요구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 취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 고발을 취하는 2014년 고발된 지 거의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간의 고통을 돌아볼 때, 매우 늦은 결정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교육부가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여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발을 취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선언 참여 교사들은 교육부와 보수단체의 고발로 크나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학교가 아닌 재판정에 출두했고, 징계위에 회부 되었으며, 명예퇴직 신청 취소, 타 시·도 전출과 포상 제외 등 정의로운 외침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는 정권 차원의 전교조 탄압이었고, 교사의 정치 활동 금지를 근거로 들어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외침을 지속할 것이다"며 "진정한 화해와 치유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