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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기반 핀테크 5개사 '지정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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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차 9개사 이어 비바리퍼블리카 등 2차 5개사 지정
금융회사 대출심사 등 위탁 수행…핀테크 솔루션 개발
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4·5차 접수 일정도 공개

대출 심사나 카드발급 심사 등 금융회사만 할 수 있었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핀테크 업체 5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비바 리퍼블리카(SC은행), 팝펀딩(기업은행), 마인즈랩(현대해상), 핑거(농협중앙회), 크레파스 솔루션(신한카드) 등 5개 업체를 지정대리인에 2차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AI), 온라인 플랫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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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업체에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고, 양사 협력을 통해 최대 2년 내에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테스트)하는 제도다. 지난해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본질적 업무 위탁이 금지됐다.

시범운영에서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 업체는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로 인가를 추진할 수 있다. 효과가 불충분하더라도 개선·보완점 발굴을 통해 향후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26일까지 한달간 진행된 2차 지정대리인 신청에 모두 15개 핀테크 업체가 응모했다. 이 가운데 1차 지정대리인 참여 2개 업체는 일부 사업내용 수정으로 추가 응모함에 따라 신속심사를 거쳐 지난 1월 지정을 완료받았다. 4개 업체는 신청을 자진 철회했고, 다른 4개 업체는 심사에서 탈락했다.

1차 지정대리인으로는 지난해 9월 9개 업체가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5월7일까지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지정대리인 지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분야로 확장될 예정이다. 4차 신청은 오는 8월1일부터, 5차는 내년 1월2일부터 각각 2개월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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