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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 증거 3만건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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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 휴대전화 등 파일 복구하고도 검찰에 송치 안한 정황
진상조사단 측 "검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조사단은 누락된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현재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복제본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조사단에 제공 가능한지 등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에는 동영상과 사진파일 등 다량의 디지털 증거가 복원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찰에 송치된 기록에는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단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당시 경찰은 사건장소인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했지만 송치과정에서 누락됐다.

또 윤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등에서 나온 사진파일 1만3000여개 동영상 파일 360여개를 복구했는데도 마찬가지로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가 핵심인데 경찰이 송치 누락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검찰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당시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추행성 발언을 하는 등 추가조사를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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