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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오늘부터 '무기한 개학연기'…정부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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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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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로 실제 개학연기 확인되면 바로 시정명령
5일에도 문 안열면 형사고발…"개학연기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개학일인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1천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경기 83곳, 경남 75곳, 경북 63곳 등 381곳이 개학 연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응답하지 않은 233개 유치원까지 고려해도 개학 연기하는 유치원은 최대 600여곳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당국은 시정명령 후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한다.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1일부터 미리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공립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수요가 많은 곳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도 동원한다. 각 교육청은 전날 신청 현황을 취합하고 유아별 상황에 따라 돌봄 장소를 배정해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은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유총은 앞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개학연기를 사실상 '집단휴업'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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