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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검찰·변호인 상호 행태두고 '신경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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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줘야 vs 법원 주재하면 알려줄 것
녹취록 일부만 편집돼 부동의한 것 vs 인위적 아니라면 동의 맞다
강제진단이지 강제입원 아냐 vs 입원은 진단을 위한 수단
위증 고발은 증인들 겁박 vs 검사들도 위증하면 기소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열린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6차 공판에 출석, 기자들에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동규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7차 공판이 4일 열리는 가운데 이날도 지난달 28일 열린 6차 공판때처럼 검찰과 이지사 변호인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재연될지 주목되고 있다.

6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증인심문 외에도 수사, 변호와 관련된 행태를 두고 서로 불만을 강하게 어필하는 등 기 싸움을 벌인바 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된 직후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녹취록 부동의를 한 것은 일부만 편집돼 작성돼 있어 부동의 한 것이다. 검찰이 받은 자료를 받고난 후 전체 내용이 나온 자료라면 확인해 보고 동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대해 검찰은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인위적으로 말을 넣었다거나 하지 않은 이상 동의가 맞다"고 맞받았다.

또 검찰은 증인심문전 "자세한 의견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 이라며 "잘못된 사실에 의한 언론보도가 되고 있어 오해부분이 있다. '강제진단이지 강제입원이 아니다' 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있으나 법에는 강제입원이 선행이고 그 다음이 진단이다.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입원이 되는 경우라 강제입원이 맞다. 정확히 말하면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이 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이 7년전 재선씨의 검찰 처분과 지금이 모순된다고 하는데 당시 사건 자체가 현직 시장 가족 사건이라 신중한 판단 상황에 있어 전문가 판단을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 검찰은 당시 재선씨에게 감정 받아 정상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의뢰했고, 재선씨는 검사를 받아 정신질환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변호인단은 "증인이 증언할 내용과 겹쳐있다"며 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후 "법을 보면 입원은 진단을 위한 수단이 명백하다. 입원철차가 진행이 안됐기에 그 이후 절차를 가정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7년전 재선씨에 대한 검찰 처분건에 대해서는 "(7년전) 검사가 재선씨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았다면 이런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압수한 이 지사의 휴대전화기(아이폰) 비밀번호를 3개월 지났음에도 안알려줘 분석을 못하고 있다며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직접 발언자로 나서 "검찰이 아닌 법원이 주재하면 알려드리고 조사에 응하겠다. 검찰에서 다른 것을 할까 싶어 안알려줬는데 법원이 하면 협조 하겠다. 검찰을 믿을 수 없어 그런것이다. 법원에는 알리겠다"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와관련해 재판 말미에 재판장은 검찰측에 "휴대폰이 어떤 수사에 필요하냐"고 물었고 검찰은 "핵심증인인 보건소장 진술 회유 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긴 했으나, "휴대폰 내용이 꼭 있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없어도 된다"고 전하는 등 이 지사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재판장에게 재차 "비밀번호를 법원에 제공하겟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증거조사 주체가 바뀌긴 했는데... 법원이 주재하는게 공간,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보겠다. 일단 보류하겠다. 공소제기가 된 상황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법원에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며 이 지사측에 휴대폰 2대에 대해 가환부 신청을 명했다.

검찰은 또 최근 이 지사 변호인단이 '재판정에서 위증을 하는 증인들의 경우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언론보도된 것을 사례로 들며 "이는 증인들 겁박하는 것으로 실질적 진실에 장애가 된다"고 압박 했으며, 이에대해 변호인단은 "위증이어도 고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가. 검사들도 증인들이 위증하면 기소하지 않나. 어떤게 다른가" 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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