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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설용역업체, 교수·공무원에 억대 로비 의혹…검찰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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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과정서 발주청 기술자문위원에게 뇌물공여한 혐의
상품권·향응·골프 등 46차례 1억7천만원 공여 자료 수원지검에 제출
로비, 교수군에 집중·의혹받는 24개 사업 중 9개 115억 규모는 실제 낙찰
의혹 업체 관계자 "사실무근으로 말할게 없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가 기술자문위원(평가위원) 등 관계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뇌물공여 일시, 금액, 수뢰자, 전달자, 사업목적 등이 명시된 관련 자료 일부.(사진=동규 기자)

 

국내 유수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가 용역 관련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평가위원) 등 관계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뇌물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수 십여 명의 기술자문위원의 직업을 보면 교수, 공무원, 정부기관 종사자 등으로 이들 중 교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뇌물 공여 의혹이 제기된 사업 상당 수는 실제 낙찰돼 계약으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사의 직원들이 ㈜A사의 B대표이사 등을 뇌물공여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10월 ㈜A사가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C사도 동일한 혐의로 B 대표이사를 고발한 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B대표이사를 고소한 ㈜A사 직원들은 해당 고소장에서 'B대표이사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영업팀 직원들을 동원해 기술자문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평가를 마친 후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입찰참여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 기술자문위원들의 평가를 받게되며, 이들 기술자문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제84조)에 따라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이들 고소인은 B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 용역과 관련해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부정청탁, 향응·금품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공모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하고 있다.

이들은 B대표이사가 2016년 1월께 D공사에서 실시한 E빌딩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 관련해 영업팀 직원으로 하여금 D공사의 기술자문위원인 F교수 등에게 상품권 1천500만 원 상당을 건네게 하는 등 (B대표이사가) 2017년 10월까지 1년 10개월 여 동안 모두 46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4일 현재 수사중인 건설용역업체의 뇌물공여혐의 관련 자료.(사진=동규 기자)

 

실제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고소장의 첨부 자료(뇌물공여 관련)에는 46차례 공여한 뇌물 금액은 물론 공여일시, 수뢰자, 전달자, 사업목적 등이 실명으로 명시돼 있다.

해당 자료에는 많게는 한번에 2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상품권)이 전달된 것을 비롯 수 백만원대의 향응, 골프접대 등 다양한 형태의 뇌물공여가 교수, 공무원, 정부기관 종자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혐의에 대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들 뇌물공여 혐의 사례 46건 중 무려 32건(69.5%)이 교수들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46차례 뇌물공여 의혹이 제기된 24개 관련 사업들에 대해 취재진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수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9개(37.5%) 사업이 낙찰돼 계약을 하는 등 셋 중 하나 이상은 사업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의 수주금 규모는 115억9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와관련, ‘B대표이사의 뇌물공여 의혹을 제기한 고소 내용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고소인 중 한명은 “그게 아니라면 무고다” 라고 밝히는 등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반했음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A사 B대표이사 등을 역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발한 ㈜C사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 내용이 담긴 해당 고소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B대표이사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뇌물공여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뭐라 특별하게 말할게 없다. 전혀 그런 사항은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뇌물공여혐의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피의자 등이 많은 사건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구체적으로 수사진행 경과를 말하기는 그렇다. (담당검사가) 해당 사건의 기록 검토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은 46차례 뇌물공여 혐의가 적시된 자료 내용 중 액수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류되는 교수, 공무원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물었으며 해당 취재에 대해 당사자들은 뇌물수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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