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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 화물선 선장 영장 신청…해경 "출항 전 술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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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선장 "사고 이후 술 마셨다" , 승선원 "잘 모른다"
해경 "혈중알코올농도와 선장 신체조건 따져 음주 시점 판단"
선사 측 서울 대형 로펌 선임해 변호 나서

28일 부산 광안대교에 초대형 화물선이 충돌했다. (사진=인스타그램 'canaan_manager' 제공 영상 캡쳐)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낸 러시아 선적 대형 화물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위반(음주운항) 등의 혐의로 씨그랜드호(5천988t) 선장 S(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쯤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3척을 잇달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요트에 타고 있던 항해사 등 3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1차 사고 이후 방향을 튼 씨그랜드호는 광안대교 쪽으로 돌진해 다리 10~11번 교각 사이를 충돌했다.

사고 충격에 교각이 가로, 세류 가각 3m 가량 찢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승선원들을 긴급 체포한 해경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선장인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의 만취 상태였다.

항해사와 조타수 등 다른 승선원들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광안대교 충돌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다른 승선원들은 "잘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S씨의 신체 조건 등으로 미뤄 음주 시점을 추정한 결과(위드마크) S씨는 출항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이 같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선박 운항 총 책임자인 S씨가 술을 마시고 조타실을 지휘한 것 자체가 음주운항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경은 S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과 함께 확보한 씨그랜드호의 VDR(항해기록저장장치)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있다.

28일 부산 광안대교에 6천t급 화물선이 충돌해 하판 일부가 파손됐다. (사진=부산시 제공)

 

또, 선박 충돌흔(페인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의 수사와 관련해 씨그랜드호의 선사 측은 서울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변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와 경찰은 사고 이후 광안대교 하판 49호광장 진입로를 통제하고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

관계기관은 오는 3일까지 진단 결과를 토대로 49호광장 진입로 통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일부터 한 달 동안 전문가 등을 통해 광안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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