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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8일 오전 방청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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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법원이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방청권을 추첨해 배부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오는 3월 11일 오후로 예정돼 있는 전두환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대한 방청권을 미리 응모한 뒤 추첨해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장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권 65석을 추천해 배부하기로 했다.

방청권 응모는 3월 8일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 입구에서 추첨함에 응모권을 넣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추첨은 응모 마감 10분 뒤인 오전 10시 4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당첨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당첨 사실을 통보받으며 재판 당일 법정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방청권을 배부받을 수 있다.

앞서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재판은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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