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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률 리스크' 함영주 하나은행장 3연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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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행장,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 판결 올해 말 나올듯
금감원 "하나은행 내규, 직원 검찰 기소->직무서 배제, 임원은 규정 적용 안돼" 지적
'관치금융'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감독 당국의 기본 소임'이라고 맞서

(사진=연합뉴스)

 

NOCUTBIZ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3연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채용 비리 재판이 은행 경영 안전성 등을 훼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 담당 임원 등은 하나은행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지배구조 리스크 요인에 대해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3명과 26일 면담했다.

금감원 임원 등은 이 자리에서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 리스크가 은행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은행의 주인인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견제하는 사외이사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면담 자리에서 "이번 사외이사와의 면담은 민간은행의 인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은행장 선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은 하나은행 내규는 직원이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원과 일반 직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함 행장의 3연임 추진에 '제동'을 건 셈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가 금융당국 안팎에서 나온다.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 (사진=하나은행 제공)

 

함 행장은 지난해 6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며 1심 판결을 올해 말 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함 행장은 2015년 신입 공채에서 지인으로부터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 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하나금융은 함 행장이 2015년 하나·외환은행의 초대 통합 행장으로 취임해 조직 안정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보고, 확정판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견지해달라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함 행장의 경영능력 우수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조기 통합의 걸림돌이 됐다고 사측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같은 면담이 관치 금융이라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금감원은 2015년 이후 주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이슈 등과 관련해 사외이사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지배구조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 제기는 관치 문제가 아니라 감독 당국의 기본 소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면담이 하나은행 노조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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