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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378명 '3·1절 특사'…'특권층·강력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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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한명숙·한상균 등 유력 인사 제외, 민생사범 집중
7개 집회 사회 갈등 치유도 방점…음주·무면허 사범은 제외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4378명에 대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특별사면으로, 첫 특별사면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 자로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이다.

이번 사면은 사회 유력 인사와 강력범죄자 등이 배제되고 민생사범과 사회갈등 치유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사면 대상의 대다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으로 총 3224명이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여성과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수형인, 7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도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모두 제외됐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경제계 인사들과 각종 강력범죄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다.

또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것을 고려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 등도 대상에서 배제했다.

다만 이번 특사에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치로 △광우병 촛불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2009년 쌍용차 점거 파업 집회 등 7개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107명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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