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안해경 제공)
태안해경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수상레저기구 등록 위반사항을 특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구 미등록과 안전검사 미필, 변경등록 미신고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순찰정을 활용해 주요 출항지 등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구 미등록은 100만 원 이하, 안전검사 미필은 50만 원 이하, 보험 미가입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이 필요한 수상레저기구는 수상 오토바이와 20t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로 주요 장치 또는 구조 변경 시 변경 등록과 정기적인(5년)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단속 기간에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등록 및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