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건의안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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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시도의장 반대

(사진=광주광역시의회제공)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가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제정 건의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구.경북시도의장의 반대로 긴급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오후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2019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이 제출한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할 것으로 논의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등 정당한 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비방·부인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후대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조속 제정' 건의안을 협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와 경북시도의장들이 중앙당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5.18왜곡 폄훼처벌에 관한 법령제정은 긴급안건으로 채택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긴급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현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5명이 더불어민주당,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 건의안'을 오는 3월 광주에서 열리는 임시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재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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