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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몰카는 범죄, 피해자 방치 안돼"…SNI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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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어디서든 못보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https 차단 정책과 관련해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을 도입.적용하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https 차단 정책 반대' 국민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해당 청원글은 현재 25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청와대가 한 달 안에 답벽하도록 돼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르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우회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도박, 몰카 등 불법촬영물은 범죄"라며 "2015년 기준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무려 47조원"이라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또 "불법촬영물, 이른바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뜨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며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그해 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한 영상물은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센터가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한 규모가 2만8,879건에 달했다"며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 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수사가 강화되자, 일부 해외 사이트에 한국 불법 촬영물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결정을 내렸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며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SNI 도입이 자칫 개인에 대한 국가 검열.통제의 시초라는 의심을 의식한듯 이와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인터넷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며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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