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긴급안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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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정토록 건의예정

지난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문에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5·18망언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오후 4시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2019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이 제출한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등 정당한 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비방·부인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후대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조속 제정' 건의안을 협의회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 안건을 내부 절차를 거친 후 국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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