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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확대 나선 정부…"非수도권 2~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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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균특법 개정하고 상반기중 선정 마치기로…세제·인프라 등 각종 혜택 지원 방침

 

NOCUTBIZ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개념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2~3곳을 상반기중 선정한다.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방침을 담기 위해 다음달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에서의 상생 경험은 국가 단위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라며 "노사와 시민사회 및 지방단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일자리 창출 모델 유도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협약 체결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내걸었다.

통상적인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적정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과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한다는 개념이다.

대상은 유흥·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해당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됐다.

지역 경제주체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을 맺는 동시에 고용 100인 이상, 투자 100억원 이상 등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기업 신규투자 등 '임금 협력형' 모델엔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중심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공공임대·행복주택 공급과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비롯, 지방세 감면과 관내 도로 건설 등이 거론된다.

 

낮은 생산성과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위한 '투자 촉진형' 모델엔 입지를 비롯해 설비 고도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단지 연간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로 낮추는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과 한도는 상향되고 투자세액 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대상일 경우 신속 절차를 통해 통상 6~8개월 걸리는 소요시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안에 2~3곳을 발굴하기로 했다. 대상지로는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가 거론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각 부처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에서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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