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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LPG 화물차 사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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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LPG 화물차를 사면 4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40대에 대한 1억6천만원이 편성돼 있다.

신청대상은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뒤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은 오는 25~28일까지며, 울산시의회 의사당 3층(회의실)에서 접수 가능하다.

접수 때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를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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