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내일 첫 재판…새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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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양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양 회장은 당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며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회장의 사선 변호인 선임이 지연되자 지난 11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지난 13일 한 법무법인이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국선 변호인은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번 재판에는 양 회장이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사건도 병합됐다.

검찰은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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